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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의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내역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보조사업 평가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