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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나 농어업인 지원은 미흡한 수준임.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농어업분야와 달리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국내 대기업들의 경우 관세철폐 등으로 인하여 협정상대국에 제품 수출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등 각종 혜택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기업과 농어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제7조(신고·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