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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량기기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 대상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측량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 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실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측량기기의 성능 관리를 통한 측량기기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2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5조제2항제10호의2).
현행
개정안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10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