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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9 발의 · 의원 외 21인 ·
최근 노인학대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80%가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 폭행한 사건으로 밝혀져 존속폭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우리나라 정서상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하여 존속폭행죄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여 존속폭행을 줄이고자 함(안 제26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