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8 발의 · 의원 외 65인 ·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련법에서는 유공자 본인 외에 그 가족과 유족까지 포함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대상자가 사망한 후 유족에게 보상금 및 사망일시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7급 이상인 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수송시설의 이용 지원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상이등급이 낮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환자의 유ㆍ가족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고엽제전우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수당을 승계하여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11항 신설).
나. 상이등급이 낮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궁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다. 상이등급이 낮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8조의4(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제20조(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