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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정부조직법」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 도모를 통한 우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별도의 독립직제(「우정사업본부 직제」)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의·승인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진정한 의미의 독립직제 기관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본부장이 1급 상당인 사업본부 조직으로는 우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기획력과 통제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조직운영에 많은 제약이 발생함.
이에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함으로써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우정서비스를 보편적·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미래창조과학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