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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세탁소, 인쇄소, 소규모 축산시설, 음식점 등 주민의 생활공간과 인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은 산업단지·농공단지 등의 악취관리지역, 악취배출시설,하수관로·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에서의 악취 발생 등에 대하여 관리 및 규제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실생활 공간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 및 규제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세탁소, 인쇄소, 음식점 등 주민들의 실생활 공간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관리·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생활공간악취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