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8 발의 ·
국제협력요원 파견 분야와 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 파견 분야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국제협력요원 파견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고, 국제협력의사 지원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국제협력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대상을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등 병역의무이행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한편,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이 예술ㆍ체육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 중 보충역으로 복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33조의3(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인원 결정 및 편입)
제33조의4(국제협력봉사요원의 의무종사기간 등)
제33조의5(국제협력봉사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의6(국제협력봉사요원의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 등)
제33조의7(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제35조(공중보건의사 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제42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83조(전시특례)
제8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