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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질병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전 건강검진을 통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심사 단계에서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른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질환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보험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1조의3(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