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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거짓으로 보고나 서류제출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 자료의 객관성 및 진실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