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매년 마약류 사범이 9,000여명을 넘고 있어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 계몽 및 교육 등을 통해 마약류 및 약물 오용·남용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함.
그동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각종 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특히 12개의 마퇴본부 지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2014년, 총 2억 3,200만원)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 및 예방홍보 교육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14.5.28 공포, ’15.1.1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관 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마퇴본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1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