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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법령상 주요 해양산업인 조선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며, 해양플랜트에 관한 사무는 에너지·자원(석유·가스 등)의 개발과 관련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자원(망간단괴·망간각 등) 및 해양에너지(조력·조류 등)의 개발과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있음.
이로 인해 해양 관련 사무의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가 해양 관련 정부기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조선·해양플랜트 기능의 이관이 필요함.
한편,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에 한국인 사무총장이 당선되어 해양산업이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나, 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국제기구의 일원화된 업무구조와 어긋나 국제기구와의 협력·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 중 조선·해양플랜트 사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으로써 해양 관련 정부기구로서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해양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43조(해양수산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