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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등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병역미필자가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로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으로 출국하여 미 귀국하고 있는 사람은 990명(2005년∼2015년 6월 기준)으로서, 그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국내 병역기피자와 국외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이 상이한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일환으로서, 국내 병역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동일하게 국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병역기피를 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3년 이하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4조).
현행
개정안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