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위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미비한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한편,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됨.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나 공중보건의사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7조제5항 신설).
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 또는 파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및 제6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