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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지능화·고도화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로 정보공유 및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업·단체 등의 자발적·능동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
전문분야별 기반시설의 특성에 따른 사이버위협 분석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현재 정보통신, 금융 및 행정 분야에서 보건의료, 에너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유·센터 구축 시 불필요한 행정적·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이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지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2 · 공포번호 13590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