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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을 보조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스포츠강사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평가로 인해 2008년 스포츠강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년 그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은 정규 체육수업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으며, 매년 교육청의 예산 부담 비율이 높아져가면서 고용 불안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음.
더욱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도록 하였으나, 매년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교육청은 현재보다 높은 비율의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0분의 5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스포츠강사 고용 안정은 물론 이를 통한 학교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