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7조(도시농업위원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안제7조(도시농업협의체) ① ------------------------------------------------------------------------------- 도시농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현행1. ∼ 5. (생 략)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현행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협의체--------------------------------- 협의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현행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개정안③ 협의체의 위원은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현행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