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7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3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5,187개소 중 작은도서관 설립기준에 충족한 도서관은 4,686개소이고, 이 중 사립 작은도서관은 3,798개소에 달하고 있으나, 1,310개소는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 자력으로 운영인력이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전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는 순회사서 제도를 도입하며, 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도서관이 없는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연계 협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순회 사서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이 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제7조의2(순회사서의 배치)
제13조의2(작은도서관지역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