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7 발의 ·
제안이유
강화된 금융기관의 국제적인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수산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으로 설립하고 그 자본확충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산업 관련 시장 환경의 변화와 소비자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물 등의 위탁ㆍ공동 판매 기능 중심이었던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이 수산물 등의 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기능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의 판매활성화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도록 하며,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기구를 감사위원회로 통합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임원 정수를 축소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운영 및 조직구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수산물 등에 대한 판매활성화 기능 강화(안 제6조제4항ㆍ제60조의4 및 제139조의2부터 제139조의4까지 신설)
지금까지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의 경제사업 부문은 수산물 등의 위탁공동 판매 위주의 사업구조로 이루어져 대형 유통업체의 출현이나 소비자 선호 변화 등 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창출에도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는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수산물 등 판매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그 실적을 평가ㆍ점검하여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나. 조합장의 비상임 제도 확대(안 제46조제3항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조합 경영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하여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경영을 담당하도록 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의 일부를 집행간부로 전환(안 제129조제2항, 안 제136조제1항 신설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5명의 상임이사를 두고 있었으나, 사업규모에 비하여 상임이사의 수가 많아 경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경제사업을 담당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를 집행간부로 전환하도록 하여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라.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통합(안 제133조, 현행 제143조부터 제145조까지 삭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통합하며,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과 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기구의 대표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기구를 단일화함.
마. 수협은행의 설립(안 제141조의3부터 제141조의9까지 신설)
1)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협동조합의 사업 부문체제로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바젤Ⅲ)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사업을 분리하고 그 자본확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은행에 대한 출자 등을 통하여 수협은행이 국제적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규제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수산업 전문금융기관을 설립육성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수산업협동조합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용사업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67조 신설, 안 부칙 제8조)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이 수협은행으로 분리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한 공적자금을 수협은행으로 출자전환하고, 안정적인 출자금 상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에 지원된 국가 등의 출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은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지원된 것으로 보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예금보험공사가 지원한 자금을 전액 수협은행에 출자하도록 하여 수협은행이 안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