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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5년 6월 공포되어 12월부터 시행예정인 법률에서는 장애인학대 피해자 구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 한정했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초·중·고교의 교직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음.
그러나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어 이들 기관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추가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2호 및 제2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