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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는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