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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 대상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등으로 배출하고, 종이류, 포장재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별도 분리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보관공간이 협소하여 1주일에 1~2차례만 배출토록 제한하고 있어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배출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적기 수거를 통해 자원의 재순환을 촉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제68조제1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