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조사하여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또한 선거기간 중 보도되는 선거기사의 경우에는 선거기간 내에 신속히 정정보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이나 후보자의 피해 회복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지역에서 발행하는 무가지(無價紙)의 경우 선거기간에 즈음하여 발행부수나 발행횟수를 대폭 늘려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지역 신문은 그 특성상 해당 지역에서는 전파력과 영향력이 매우 커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경우 선거일 전까지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도입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기사로 피해를 입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구제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의 무가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는 선거일 전 180일(선거일 전 18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균 발행횟수·발행부수(선거일 전 1년 6개월부터 선거일 전 180일까지의 평균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언론사의 불공정한 선거기사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기사심의원회는 2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나. 지역의 무가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는 선거일 전 180일(선거일 전 18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평균 발행횟수·발행부수(선거일 전 1년 6개월부터 선거일 전 180일까지의 평균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발행·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9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