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가 300가구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학교용지확보계획을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 등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신규 공급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개발사업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취학인구·가용부지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추어 학교신설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용지확보계획을 포함시켜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기존 가구수를 인정하여 사업규모를 산정하는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학교용지확보에 있어 학교 수요가 고려되도록 조치하며, 이를 위한 학교수요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특례조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개발사업의 학교용지 확보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용지확보계획을 포함시켜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요건 중 기존 가구수를 뺀 가구수를 사업규모로 산정하는 사업범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신규 공급 가구수가 300가구 이상 증가되고 학교 신설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용지 조성·확보의무가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사업 시작 전에 교육부장관이 정한 학교수요평가지침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학교수요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개발사업자는 학교수요평가를 교육부장관에게 등록한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및 벌칙 등의 규정을 두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대행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11조 및 제12조 신설).
라. 교육부장관은 예측하지 못한 학교 신설 수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재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고, 개발사업시행자는 재평가결과에 따라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수요평가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기 위하여 학교수요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제3조의2(학교수요평가)
제3조의3(학교수요평가의 대행 등)
제3조의4(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3조의5(재평가)
제3조의6(학교수요관리종합시스템 구축·운영)
제11조(벌칙)
제1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