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대도시의 경우와 달리 농어촌 또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 판매부진 등으로 인해 해당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담배소매인이 담배를 매입하여야 하는 기간을 늘림으로써 지방의 영세 담배소매인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