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
그런데 현수막의 매수만 제한할 뿐 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어 통행이 잦은 교차로 등에 모든 후보자의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게시되고 있음. 이로 인해 선거 때마다 후보자 현수막으로 인한 통행불편과 교통안전 저해, 현수막이 상점의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한다는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임.
이에,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자 함(안 제67조제1항, 제3항).
현행
개정안
제67조(현수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