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연금은 운용자산이 500조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포함하여 250여개 기업에 달하는바, 대규모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특히, 총수일가가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재벌의 비정상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주주권행사지침을 준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여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주식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그 밖에 「상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주주의 권리 행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05조의2제1항 신설).
나.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주주권행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105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제105조의2(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지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