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법원의 관할구역은 거리 등 지리적 요건과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는데, 광명시의 경우 안양시와 바로 인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법원 이용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하여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