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04 발의 · 의원 외 11인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식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써야 함. 관련하여 법무부와 법제처는 매년 꾸준히 일본식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해오고 있고, 서울시도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식 한자어에서 유래한 행정용어를 우리말로 바꾸기도 했음.
‘내구연한(耐久年限)’은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어로 비록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견딜 햇수’, ‘사용 가능 햇수’ 등으로 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내구연한(耐久年限)’을 ‘사용가능기간’으로 바꿈으로ㅆ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8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