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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17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형마트, 대규모점포 등의 골목상권 진출로 전통시장은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시장의 소상공인들은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시장의 상인조직이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대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비 가리개 설치 사업의 경우 비용 지원 신청 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건축법」상 대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므로 대지 소유자의 일부만 반대하여도 사업 추진이 불가한 측면이 있음.
이에 비 가리개 설치를 위한 비용의 지원ㆍ보조를 받기 위하여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비 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 필요한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