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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판매하는 수송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201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평균 소비자가인 리터당 828원 중 221원으로 약 27%를 차지하고 있음.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과되는 유류세의 징세 업무를 국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충전사업자가 징세비용에 해당하는 유류세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까지 직접 부담하고 있어 부당한 측면이 있음.
최근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충전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어 충전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충전사업자가 수송용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판매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중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의 유류세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유류세의 징세 업무 대행에 따른 충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8(수송용 액화석유가스 판매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