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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예비조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정감사에는 이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가 국정감사의 결과에 대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국정감사의 준비작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국정감사 사후적으로는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행하는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정감사 기간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행하는 시정 요구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예비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