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9-04 발의 · 의원 외 14인 ·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가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실 할 수 있는 최선의 인물을 찾아내는 것임.
따라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료
는 미제출 서류가 상당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국회가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국회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제출 미흡으로 인사청문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부실한 검증을 야기시키고 있는 바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가고 있음
이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에 임명을 요청할 때, 제출되는 필요 서류에 청와대에서 사전 검증을 했던 자료를 국회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고위 공직 후보자가 원천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