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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임원(상임이사는 제외)의 임기만료 시, 새로운 임원 선임을 前 이사회에서 선임하게 되어 스스로를 선임하게 되는 등의 모순이 발생하게 됨.
또 다른 법률상 이사회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의 승인권은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로 인해 법 체계의 충돌과 함께 불합리한 이사회 운영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이 임면하고 세부 임원 선출방법 등은 정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