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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에너지 절약 유도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에너지소비 절약 유도 및 대기오염 억제에 기여 하고자 함(안 제10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