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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개발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양수자에게는 양도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법인세)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양도자가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양수자인 개발사업자는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무관서에 양도소득세(법인세)의 과세정보를 직접 제공 요청, 확인토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또한,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대상을 토지로 한정하고 있으나, 건물을 추가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편의 도모와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양도소득세 등의 개발비용 인정)
제18조(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783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