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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군인이 공무수행 중에 응급환자가 된 경우나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20일(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30일)을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사건으로 인하여 군인 2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현행법에서 규정한 요양기간의 초과가 예상되고 초과된 기간의 치료비는 피해 군인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됨에 따라 요양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병역의무의 이행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군인에 대하여 이에 걸맞는 충분한 예우가 필요한바, 이에 현행 20일(30일)에서 2년의 범위(연장 1년 이하)로 요양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5).
현행
개정안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