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4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으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소음피해주민들의 불신이 높으며, 소음피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전ㆍ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전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범위가 협소해 실질적인 주민고통 해소 및 주민지원사업 효과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소음영향도 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2항).
나. 소음피해지역 주민고통 해소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하여 이전보상 청구지역 범위를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가ㆍ나 지구까지 확대함(안 제11조제1항).
다. 이전보상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전보상지역과 동일하게 토지매수 청구지역 범위를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가ㆍ나 지구까지 확대함(안 제12조제1항).
라.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11조(이전보상)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