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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16인 ·
개발제한구역 축사, 버섯 재배사 등 시설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설물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농지법」에 따라 농지처분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중복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법 제37조에 따라 농지 전용이 제한되나 여건상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토지까지 같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경우, 농지 전용이 제한되는 토지로서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면하거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이행강제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