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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의 입안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개발구역의 지정 등을 위하여 토지의 이용 현황 등에 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으며,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관계 공무원 등이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수 있음.
이에 기초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기초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