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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관계 공무원 등이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침해가 수반될 수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조사 대상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주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19 · 공포번호 13803 ·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