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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근래 새로운 증거 확보나 수사기법의 발달 등으로 범죄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10년이 도과한 후에도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10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게 됨.
이는 범죄피해자의 구조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복지증진이라는 현행법의 목적 달성에 제한이 될 수 있고, 동일한 범죄피해 임에도 범죄피해 확인 시기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범죄피해 발생 후 10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구조금의 지급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