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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령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