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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법무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험 정지, 무효 또는 합격취소하고, 3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조치는 현행법이 아닌 현행법의 위임을 받은 대법원규칙(「법무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시험 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정지ㆍ무효, 합격취소와 3년간 응시제한 조치는 국민에게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서 법률에서 정할 사항임에도 이를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법무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부정행위로 인한 시험 정지ㆍ무효, 합격취소와 3년간 응시제한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