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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감정평가사가 되려는 자는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우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감정평가사의 자격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및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정행위로 인한 응시자격의 제한에 대하여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
이에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제재처분을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