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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응시자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