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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2년 이상 경영한 해외사업장을 폐쇄한 국내이전기업 또는 해외사업장을 축소, 유지하면서 국내 복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에 해외사업장 처분에 따른 유턴비용 및 복귀 초기단계의 국내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본유치 효과를 통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안 제104조의24).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