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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자등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때의 광고는 상품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대한 왜곡된 광고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최근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터넷 게시물에 특정 기업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댓글 마케팅에 의한 기업 이미지 왜곡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의 일종이므로 규제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이에 상품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이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대한 기업이미지 등을 옹호·비판하는 경우를 광고의 정의에 포함시켜, 기업에 대한 이미지 왜곡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