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경감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은 영유아, 어린이 등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사회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또는 단체로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설치비와 운영비 가 증가하여 영유아 및 유치원생 부모들의 보육비 상승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도 부족한 상황임. 특히 다자녀 가족의 경우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의 경우 많은 불편이 따르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족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세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과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의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재정이 열악한 시설의 운영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