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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년부터 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측정하고 측정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를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ㆍ평가하는 것만으로는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ㆍ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실태조사․평가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